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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리뷰] 서울고등법원 2017. 5. 24. 선고 2016노627 판결 [살인] 본문
오늘은 포렌식을 이용하여 증거물을 획득하고, 분석하여 범죄의 직접적인 증거는 아니지만 여러 간접적인 증거들을 종합하여 살인을 입증한 판례를 한 번 리뷰 해보도록 하겠다.
해당 판례는 밑의 링크에서 더욱 자세하게 확인 할 수 있다.
https://casenote.kr/%EC%84%9C%EC%9A%B8%EA%B3%A0%EB%93%B1%EB%B2%95%EC%9B%90/2016%EB%85%B8627
간단하게 상황을 설명하자면, 동창인 G와 분륜관계를 유지하던 피고인은 G의 배우자인 피해자에게 분륜사실을 발각되었고, AG를 통하여 이별을 통보 받았다. 그날 밤 피해자의 집 근처 술집에서 피해자를 만나 G와의 이별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말한 뒤 헤어졌다. 그날 23:00엔 I에게 다음날 02:00엔 피해자에게 자살한다고 하였고, 그 둘의 신고로 119구조대에 구조되어 병원으로 후송 되었다가 얼마 뒤 퇴원하였다.
퇴원한 당일부터 심부름 센터에 "어떤 여자를 내 앞에 끌고 와 줄 수 있냐."
"그 여자에게 약을 먹이든 어떻게 해서 모텔에 가서 다른 남자와 성행위하는 사진을 찍을 수 있냐."
"사람을 잡아다가 데려올 수 있냐." 등의 어처구니 없는 의뢰를 하였다가 모두 거절 당하였고, 11일 청산가리를 산다는 문의를 하다가 모두 거절 당하엿다.
피고인의 모친 V는 그 무렵 G의 직장에 찾아가 피고인의 자살시도 책임을 추궁하였고, 이에 G와 피해자는 주택 담보를 이용하여 피고인에게 3억5천만원 이라는 거액을 지급하고 조건으로 G와 다시는 만나지 않을 것을 약속하였다. 하지만 그 둘의 만남은 계속되었고, 그 후 얼마가지 않아 피해자는 청산가리가 든 소주를 먹고 살해되었다.
음... 내용을 보면... 무조건 피고인은 유죄가 맞고 또 25년의 형을 받아도 받아들였어야했다고 생각하고, 사람을 살해하고 죄가 없다는 듯 또 형량이 무겁다는 듯 항소를 한 것을 보면 정말 사람은... 여기까지만 하겠다.
음 이 케이스를 보며, 디지털 증거물 수집에 대하여 일단 법의 개입 과정을 좀 더 면밀하게 볼 수 있던 케이스라고 생각된다. 포렌식을 공부하는 학생이라면, 자기가 사이버 수사대와 같이 직접 증거물을 수집해야한다면 법은 디지털 증거물이 훼손될 가능성, 그리고 변조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법의 테두리 안에서 현명하게 판단해야한다.
피고인은 디지털 증거물의 획득과정에서 증거물이 훼손 및 변조될 가능성을 물었고, 압수수색에서의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았다라는 주장으로 증거물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일단, 압수물은 피고인과 그의 어머니 V가 은닉하려던 삼성 휴대폰을 긴급체포하여 압수하였다.
그리고 또 다른 압수물인 LG 컴퓨터과 LG 휴대폰은 임의 제출로 인하여 위법의 가능성은 없다고 판단한다.
제217조(영장에 의하지 아니하는 강제처분)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200조의3에 따라 체포된 자가 소유ㆍ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대하여 긴급히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체포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한하여 영장 없이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제218조(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압수) 검사,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기타인의 유류한 물건이나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을 영장없이 압수할 수 있다.
그 후 경찰은 경찰청의 서울지방경찰청의 디지털포렌식팀에게 증거 분석을 의뢰 하였고,
당연히 디지털포렌식팀은 쓰기방지를 한 후 이미지를 떠서 해쉬값을 대조함에 따라 무결성을 인정하고,
Encase나 법정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툴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을 것이기 때문에(그렇기 때문에 법원에서 증거물로 채택될 수 있었을 것 이다.)절대 이미징의 과정에선 원본의 훼손 및 변조의 가능성은 현저하게 낮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또 피고인의 휴대폰은 패턴으로 잠금이 되었기 때문에, 쉽게 훼손이 불가능하였고, 그 휴대폰은 압수되고나서 부터 계속 경찰청과 같은 국가 기관에 보관하고 있던 점(아니 솔직히 어떠한 이유 없고, 이익도 없이 명예를 달고고 있는 경찰청 내부의 사람이 뭐가 아까워서 그 증거를 훼손 시키겠는가? 그 또한 자기가 지킬 가족이 있을 것 인데. )을 본다면 훼손될 가능성은 현저히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난 생각한다.
또한 피고인은 체포 이후에 정보저장 매체 등 제출에 동의한다. 라는 내용의 동의서 및 이미징 등 과정에 참관하지 않겠다 라는 내용의 확인서에 각 자필 서명을 받았기 때문에 위에서 언급한 참여권에 대한 보장 주장은 완정하게 파훼되었다고 해도 무방하다.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 없을 정도로 공소 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
사실 이 말에 대해선 100번 1000번 공감한다.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써 무죄추정의 원칙에 의거하여 절대로 억울한 사람을 만들면 안된다는 법 또한 마련되어 있고, 뭐 많이 봤을 법한 명언도 있다.
"It is better that ten guilty persons escape than that one innocent suffer."
"열 명의 범죄자가 도망치는 것이 한 명의 무고한 사람이 고초를 겪는 것보다 더 낫다." -윌리엄 블랙스톤
하지만, 이건 단순하게 심각하지 않은 범죄일 때의 얘기이다. 형사재판에 있어서는 간접증거가 개별적으로는 범죄사실에 대한 완전한 증명력을 가지지 못하더라도 전체 증거를 상호 관련하에 종합적으로 고찰할 경우 그 단독으로는 가지지 못하는 종합적 증명력이 있다는 것으로 판단된다면, 그에 의하여도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살인죄 등과 같이 법정형이 무거운 범죄의 경우에도 직접증거 없이 간접증거만에 의하여 유죄를 인정할 수 있고, 살해의 방법이나 피해자의 사망경위에 관한 중요한 단서가 일부 멸실된 경우라 하더라도 간접증거를 상호 관련하에서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살인죄의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라고 법은 말하고 있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자살시도 이후 피해자로부터 3억 5000만 원을 수령하면서 더 이상 G와 만나지 않기로 약속하였음에도 또 다시 G를 몰래 만나다 발각되기에 이르렀다. 그렇다면 피고인으로서는 G와의 관계를 지속하기 위하여서는 물론이고 피해자와의 약속 파기에 따라 위 3억 5천만 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해야하는 상황을 면하기 위하여, 즉 재산상 이익을 목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할 동기를 가지게 되었다고도 보인다.
그 뿐만이 아니라 피고인은 압수된 컴퓨터와 휴대폰에서 '청산가리 살인법', '청산가리로 죽이기', '청산가리로 타살하는 법', '청산가리 몰래 먹이는 방법' 등 악질적이고 범행과 일치하는 살해도구를 검색한 부분 또한 유죄 판정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생각한다.
그리고 삼성 휴대폰에서 삭제되었다가 복구된 메모에 의하면 ' AD엄마 핸드폰 푸는 방법 알아내기, 스프레이 물파스 세통사기. 목장갑 두 개 준비. 복면 두 개 사기. 긴머리 가발 준비하기. cctv는 피해다닌다. 큰 장난감 주사기에 청산가리와 소주를 혼합한 것을 담고 막아 논다.'라는 범행 계획 등에 관한 내용 또한 기재되어 있었다.
이 판례를 리뷰하며 뭐 읽는데 한 시간 쓰는데 한 시간 정도 걸린 것 같다.
물론... 내가 정말 꼼꼼하게 읽은 것은 아니지만, 이 사건에 대하여 내가 이렇게 까지 집중하여 글을 썻다는 것을 보면 그래도 나름 열심히 읽은 것 같다. 내 꿈은 뭘까 ? 증거물을 수집하고 보고서를 작성하는 디지털포렌식 분석관? 포렌식의 미래를 위해 연구하는 연구원 ? 나라를 위해 충성하고 최고의 자긍심을 얻을 수 있는 국정원? 법을 공부하고 재판에 도움을 줄 수 있는 e-discovery를 공부하여 로펌에 취직 ? 돈을 중요시한다면 로펌이고, 명예를 중요시 한다면 국정원, 연구를 계속하고싶다면 사설업체를 가는 것이 맞다. 하지만 아직 난 포렌식이라는 분야를 하며 이 분야를 통하여 내가 계속 공부하여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은 확고하지만 이 기술을 어디에 이용할지는 아직 확실한 생각은 들지 않는다. 그렇기에 나는 어디라도 갈 수 있는 그리고 어디에서나 원하는 그런 인재가 되고싶기 때문에 항상 공부할 것이고, 항상 노력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