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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보려고 만든 [ E-discovery ] 정리 본문
글을 쓰기에 앞서 이 글은
1.국내 특성을 반영한 e-discovery 대응절차 - 이신형,이상진(고려대학교)
2. nepla - e-discovery에 관하여
3. 위키백과
에서 요약해서 쓴 글입니다.
개요
미국 민사소송절차에는 소송이 제기되면 공판이 이루어지기 전에 당사자들이 소송에 관련된 정보와 증거를 소송 상대방으로부터 요구해서 얻을 수 있도록 하는 증거개시 제도(discovery 제도)가 있다. e-discovery는 2006년 민사소송규칙을 개정하여 전자적으로 저장되어 있는 자료에 대해서도 증거개시를 시행하도록 하였다.
☞ 전자 디스커버리와 관련된 법은 미국 연방민사소송규칙 (Federal Rules of Civil Procedure) 16조 및 26
e-discovery란 ?
디스커버리 혹은 전자적 증거개시(Electronic discovery, e-discovery)는 민사소송에서 실시하는 전자적으로 저장되어있는 정보를 개시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에 전자적으로 저장되어 있는 정보란 전자적인 매체(PC의 내용뿐만 아니라 서버나 휴대전화, PDA, 휴대 정보단말기, USB 메모리 등을 활용한 외부기억장치, 뮤직 플레이어, 클라우드 시스템 등)에 기록되어 있다는 의미이다.
EDRM(Electronic Discovery Reference Model)
DERM은 e-Discovery 관련 분야에서 수많은 연구와 노력 끝에 만들어진 모델들 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에게 활용되고 인정을 받는 모델이다. (출처 : 데일리시큐(https://www.dailysecu.com))
DERM의 과정은 아래와 같다.
e-discovery의 기본 원칙
무결성(Integri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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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결성의 원칙은 포렌식의 기본원칙과 마찬가지로, 소송과 관련된 모든 문서를 훼손, 수정, 삭제하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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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당성(Valid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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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에게 증거 요청 시 사실관계에 따라 이와 관련된 증거만 확인 및 제출하는 것
☞소송과 관련없는 데이터를 요구하는 것을 방지,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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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시성(Timel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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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증거제출 명령기한 내 요청한 파일을 제출해야 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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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으로 이 세 가지 원칙이 지켜지지 않을 시 벌금, 방어제재, 결석재판, 불리한 추정 등 법원의 재제를 받을 수 있다.
e-discovery는 왜 필요한 것인가?
우리나라의 많은 기업이 미국과 같은 선진국들과 국제교류를 하고 해외 사업을 확장함에 따라 국제적 분쟁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며,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e- discovery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 e-discovery 제도를 실행 할 시 고려해야할 부분은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다.
법률의 차이
기본적으로 미국에서 일어난 소송이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현지의 법률이 준거법이 되거나 현지에서 법률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현지 법률사무소가 대리인이 되는 경우가 많다.
미국 법률 사무소에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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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 법률 사무소에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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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내 자료를 영어로 번역
② 영어로 번역한 자료를 다시 현지어로 번역
☞ 번역을 2번 해야하기 때문에 막대한 자금 손실
※ 통계에 따르면 e-discovery에 60~80%의 비용은 번역이라고 함
☞ 현지의 법률이 준거법이 되거나 현지에서 법률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에 실수할 가능성이 조금 더 높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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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자료를 현지어로 바로 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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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iscovery과정에서 우리나라와 미국의 차이점
우리나라는 아직 법을 제정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e-discovery 발생 시 일어날 ㅅ ㅜ있는 법적인 쟁점들에 대해 충분히 식별되어야 한다. 기업 내부 법무팀은 IT팀, 외부 법무팀과의 협의를 통해 소송/조사와 관련된 데이터가 식별되면 해당 데이터를 어덯게 보존 또는 추출할 것인가에 대해 국내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법률 등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한다.
기업 시스템의 차이
국내 기업들은 미국의 기업 시스템 체계와 상이한 부분이 존재하며 기업 내부 정보가 외부로 유출될 것을 우려하여 문서 암호화를 위해 enterprise DRM을 적용하는 기업들을 종종 접하게 된다. 또한 e-discovery 소송에 직면하기 쉬운 대기업들은 내부에서 개발한 그룹웨어를 적용하여 시스템을 구축하는 경향이 있다. 셋째는 e-discovery 제도에 대한 이해와 지식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소송이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시점에서 보존 의무가 시작되면 관련 자료들은 반드시 보존되어야 한다. 하지만, 이를 처음 접해보는 관련 당사자들은 충분한 지식과 이해가 없으며 이로 인해, 자료에 대한 보존 의무의 중요성을 깨닫지 못하고 고의로 또는 의식치 않게 삭제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enterprise DRM : 중요 내용을 담은 데이터 자체를 암호화해 허용된 권한 내에서만 사용하도록하는 보안 제품이다.
※그룹웨어(groupware): 는 여러 사용자가 각기 별개의 작업 환경에서 통합된 하나의 프로젝트를 동시에 수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소
프트웨어이다.
기업 문화 및 언어의 차이
미국 문화에 익숙하지 않은 우리나라는 d-discovery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실정이다. 자료보존명령 공지를 받게 되는 당사자들은 그 내용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또는 영어로 된 공지가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이해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d-discovery 소송은 미국을 포함한 영어권 국가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다국어를 포함하는 생산 과정에서 야기되는 이에 대한 여러 가지 특이사항들을 고려해야한다. 문서 생산을 위한 이전 단계인 문서 검토 과정은 대게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나로 진행된다.
1. 한국어를 구사하는 변호사 또는 전문가를 사용하여 검토
2. 미국 변호사가 검토할 수 있도록 모든 문서를 사람 또는 기계에 의해 영어로 번역
3. 1과2의 방법을 혼합하여 사용
문제점
미국 변호사에 의해 검토가 이루어져야한다면, 번역되어야 하는 문서들의 양과 더불어 그만큼의 빈역 비용이 증가할 뿐만 아니라 특화된 산업에서의 업무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는 사람이 변역할 경웅 부정확한 번역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E-discovery의 대한 예시
우리나라
하이닉스는 지난 2000년, 램버스로부터 중앙처리장치(CPU)와 D램 메모리 간 데이터 교신 효율화 관련 특허 침해를 이유로 공격을 당하였고 제1심에서 패소하여 거액의 로얄티를 물게 되었다. 이후 항소심에서 하이닉스는 램버스의 특허 출원 당시 악의적이고 불법적인 이메일과 내부보고서 등의 증거 파기를 문제삼아 로얄티 조건을 유리하게 이끌어가게 되었다. 반면, 회사 내의 자동적인 이메일 삭제 기능을 이용하고 있는 삼성전자는 애플과의 특허소송에서, 삭제된 이메일을 제출하지 못하여 법원으로부터 고의적인 자료 파기가 아닌지 의심을 산 적이 있었다.
위 두 기업의 예에서 추측하였겠지만, E-discovery 제도란 소송 당사자가 상대방이나 제3자로부터 소송과 관련된 모든 전자기록을 수집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를 말한다. 그리고 증거 수집 중에 이메일 등 전자기록을 누락하거나 삭제했다는 사실이 드러날 경우 소송에서 매우 불리하게 된다. 이 제도는 이전에 있었던 Discovery 제도를 이메일, 데이터베이스 등의 전자기록에까지 확장한 것으로서, 2007년 1월 미국 연방민사소송규칙 개정으로 의무화되었다.
미국
Zubulake vs. UBS Warburg LLC 사건이다. 이 소송에서 원고는 일관되게 그녀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데 필요한 증거가 UBS의 컴퓨터 시스템에 저장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UBS는 제출을 요구받은 이메일을 발견 할 수 없으며 일부 메일은 이미 삭제되어 있었다. 그래서 법원은 그런 메일이 존재했을 가능성이 강하다고 판단했다. 법원에 따르면 UBS의 법무부가 이메일을 포함한 정보 공개의 대상이 될 수 증거에 대해서는 저장할하라는 지시가 있었던 것은 인정하지만, 그 지시의 대상이되는 사람은 반드시 그것을 따르지 않았다. 이러한 판단하에 법원은 UBS에 대해 엄격한 제재를 부과했다.
느낀점
막연하게 시작한 e-discovery에 대한 공부였지만... 다시 한 번 경찰이라는 직업이 정말 정의로운 직업인가에 대해.. 또 법이 많아지면 서민이 힘들어진다는 그런 말도 들었기에 과연 나의 포렌식은 정이로운가에 대해 또 한 번 고민을 하는 기회가 되었다...
또한 nepla 중 "증거 숨기기에 급급하고 증거위변조를 대수롭게 생각지 않은 우리나라 소송 풍토에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제도" 을 보며 거짓이 없어야 하는 재판장에서... 과연 현 시점의 재판은 포렌식의 무결성의 원칙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한치의 부끄러움이 없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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